온리팬스 처벌...시청만으로 처벌 받을까? 처벌 사례
오늘은 요즘 핫한 토픽 중 하나인 온리팬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리팬스는 구독형 플랫폼으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온리팬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온리팬스 처벌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의 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리팬스를 유료 구독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시청하는 것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음란물 유포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리팬스는 성적인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이므로, 성적인 콘텐츠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 우리나라 사람이 패트리온이나 온리팬스에 올라온 영상을 구독하여 시청하면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답변을 올려주셨습니다.
온리팬스 처벌 실제 사례
남자 A씨와 여자 B씨는 실제로 곧 결혼을 약속한 예비 부부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동일범죄 재범이고 여자는 초범이라 선고가 다르게 나온거라고 하네요. 예비부부였던 이 두사람은 월 구독료 3만원을 받고 연 2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네티즌은 "서로 동의하에 한 건데 너무 한것같다.. 피해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합의에 한건데 성매매 범죄수익이면 징역만 살게 하던가하지 벌금이 너무 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미치치 않는 트위터에서는 쉽게 성인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고 타 성인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료 사이트 온리팬스로 연결시켜 구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