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작되는 아이 돌봄 지원금 제도 ( 최소 30만원 최대 60만원지급)
요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 제고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9월부터 새롭게 '아이돌봄비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9월에 먼저 시행하며, 내년에는 경상남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가족 구성원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가족 중 누군가가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아이 한 명당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이용권 금액도 30만원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36개월 사이 아이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 9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아이돌봄비 지원 제도
- 조부모 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척까지 아이 돌봄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
- 내년부터 경상남도에서도 도입 예정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9월 1일에 오픈되는 정부 기관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지원금이 실제 아이 돌봄 활동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 정부는 매달 40시간 이상의 돌봄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봄 시간 증명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생성한 QR코드를 돌봄 시간마다 찍어서 시간을 인증하면 됩니다.
- 9월 1일 오픈하는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 9월 오픈예정
만능키구축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 지급
- 친척 돌봄의 경우 매달 40시간 이상 돌봄 시간 증명 필요
- 만능키 사이트에서 생성한 QR코드를 돌봄 때 마다 찍어 시간 인증
- 민간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정 서비스 이용 시간이 인정
모니터링
이 제도의 경우, 부정 수급이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아이 부모와 돌보는 친척이 사전에 돌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모니터 요원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친척 돌봄자가 정부의 전화 확인이나 현장 방문을 3회 이상 거부하면, 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 아이 부모와 친척이 미리 돌봄 계획서 작성
- 정부 모니터 요원의 현장 방문으로 돌봄 시간 확인
- 친척이 전화 응답이나 현장 방문을 3회 이상 거부하면 지원금 중단
손주돌봄 지원사업의 장단점
장점
-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
- 출산율 제고에 기여
- 가족 간 정서적 유대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단점
- 부정 수급 가능성
- 세금 낭비 우려
- 가족 간 갈등 우려
향후 전망
- 서울시 시범 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가능성
- 경상남도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 중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 확대 예상
결론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시의적절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 수급이나 세금 낭비 우려도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도 고려하여 손주돌봄 지원사업이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